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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디자인
Commercial Facility Lighting Design
대 상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위락시설, 숙박시설 포함. )
기본 방향
특화지역을 제외한 상업건축물의 경관조명은 주변 거리의 및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지역의 아이덴티를 부여한다.
색 온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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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윈도 조명을 야간경관조명의 요소로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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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적 흐름 및 주변환경의 흐름을 반영하여 통합이미지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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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 후 일정시간까지 쇼윈도 조명을 점등함으로서 거리 활성화 및 보행안전을 실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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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 주변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경관조명계획으로 시각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되 도시 내에서 Art Object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KS A 3011 기준을 따라 3,000~5,000K 준수한다. (서울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