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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디자인
Park Lighting Design
대 상
광장, 도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간시설)
기본 방향
등기구 조명 수량 최소화 및 고연색성 램프의 사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색 온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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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테마를 부여하여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되,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조명환경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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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조명은 밀집구간 및 강조수목을 제외하고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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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과 통합된 조명시설적용을 권장하며 주변 건축물 및 오픈스페이스와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통해 도시 내 광장의 통합이미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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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으로의 직접투사 조명계획을 지양한다.
KS A 3011 기준을 따라 2,800~3,500K 준수한다. (서울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