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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색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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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요약 -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경관계획은 시 · 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수립주체에 따라 도경관계획, 시 · 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2. 시 · 군경관계획 : 시(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포함) · 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3. 특정경관계획 :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네이버 지식백과] 경관계획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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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사회기반시설(길이 50m 이상 교량, 5km 이상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 1km 이상 하천공사)과 건축물(경관지구 건축물,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m²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해당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해당 조례를 살펴보며 신중하게 경관심의 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경관심의에는 해당건축물과 부지에 대한 현황분석, 배치 및 규모형태계획, 외부조명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각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개요와 평면도, 입면도(외부), 조감도, 조감도 작업원본3D파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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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심의

각 지자체 조례를 따른 색채는 [ 효과적인 색채계획을 통한 경제적, 시각적 부담의 경감 ], [ 인공 색채환경의 질 향상 ] , [ 도시 경관이미지 향상 ] 의 효과를 주며​ 자연환경색을 토대로 자연과 도시를 융화하여 풍경처럼 한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색채계획을 구성한다.

​이때, 건축개요와 평면도, 입면도(외부), 조감도, 조감도 작업원본3D파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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